[학사]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 안내
-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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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기한 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위과정이 석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석사 학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청하세요..ㅠㅠ 학위증 말고 뭔 증명서? 이런거 준다고 합니다.....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다음학기(2024-2학기)에 미등록제적 조치되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 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ex) ①2024.1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4.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4.2학기에 미등록제적 ②2024.1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4.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 ③2023.2학기에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추었으나 2024.1학기에 등록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은 2024.2학기에 미등록제적 2. 신청기간 : 3.4.(월) 09:00 ~ 3.8.(금) 23:00 ※ 학사일정상 3.7.(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3.8.(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 신청 시, 학과장/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 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 ➡️➡️➡️상세사항>> 학과홈페이지 공지 참고 링크 5.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콜센터(1811-8585) 또는 공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링크)
[Q&A]
Q1. 석박포기 후 석사수료 상태로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논자시나 논문심사를 치를 수 있나요?
A1. 네. 석사수료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논자시와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신대학우수장학금 타입1을 받고있는데, 석박포기를 하면 장학금을 반납해야하나요?
아니면 남은 학기동안 장학금을 받지 못하나요?
A2. 석박통합과정 이수포기를 한다고 해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석사과정 의무등록 4학기동안 장학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학금을 수혜받는 매학기마다 잊지말고 꼭 1개 교과목 이상 수업 TA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Q3. 석박통합과정일때 예심을 봤었는데요, 석박포기후에 석사로서 예심을 다시 한번 더 봐야 하나요?
A3. 아니요.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애초에 석사과정생은 예심X)
Q4. 석박과정 포기하면 논자시 성적 리셋되고 처음부터 다시 쳐야하나요?
A4. 아니요. 리셋 안 됩니다~
Q5. 석박과정 포기하면 이번학기 논자시 신청 못 하나요?
A5. 아니요. 신청 가능합니다. 석박포기 승인나면 바로 신청 가능하세요~
승인은 하루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