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품 관련 프로세스 및 서식 안내
- 신소재공학부
- 조회수9305
- 2024-01-23
- 불용반납처리 프로세스 설명.png
- 불용품반납통지서 (5년이상비품).hwp
- 불용품반납통지서 (양많을때, 5년이상비품).xlsx
- 연구시설장비 폐기 사유서 (5년이상,3000만원이상).hwp
- 연구장비불용품반납통지서 (5년이상,3000만원이상).hwp
- 비품등록사항 변경신청원 (다른교수님,다른 호실로 옮길 시).hwp
- 반출허가원.hwp
- 비품 업무 안내.zip
- 건물별 폐기 장소.png
* 비품관리실무자 : 대표학생 또는 연구실 비품관리담당자 또는 이 건을 담당하게 된 사람 * 비품관리책임자 : 교수님 비품을 맡은 교수님을 변경하시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비품등록사항 변경신청원을 작성하여 주세요. ▶비품 수거 및 폐기를 학교에 요청하고 싶으시면 불용 통지서에 있는 처리 요망사항에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비품 수거 희망자의 경우
불용 통지서 주신 후 2주 쯤 지나고 나서 불용 통지서가 처리되면,
아래 양식 내용을 작성하셔서
hansol.oh@skku.edu 오한솔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보내실 때는 gradamse@skku.edu를 참조에 넣어주세요.
* 불용품수거 양식 [비품번호] [소속: 신소재공학과 / 비품 이동 협조 요청(요청사항)] 가. 담당자 : 000 (신분 ex.연구실 학생) / (행정조교 이채은 내선 7370) 나. 연락처 : 000 0000 0000 다. 위치 : 00000호 라. 대상 : 비품명 마. 특이사항 : ex.사이즈가 좀 있는 비품입니다. |
※ 음영이 칠해진 부분은 수정하셔서 기입하시면 되는 부분 입니다.
✅반출 허가원은 학교 비품(교비 또는 연구비로 산 것)을 외부로 잠시 옮겨야 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만약 불용처리하려는 비품이 해외에 수리보냈다가 수리 불가능이어서 현장폐기하여야 할 때 라던가 등의 경우에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 8번 파일(파일명 : 비품 업무 안내)은 비품 및 장비 도입, 수증, 불용, 구매청구 등 다른 서식들까지 합쳐져 있는 합본입니다.
필요하신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A]
Q1. 비품 전산상 관리자 교수님과 실제 갖고있는 교수님이 다를 때 불용처리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A1. 두분 중 한 분의 연구실에서(= 둘 중 아무나.) 비품등록사항 변경신청원을 작성하여 주신 후, 실제 갖고 계신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불용 통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2. 고장나서 비품 불용해야 하는데 5년이 안 지난 경우는 어떡하나요?
A2. 처리가 아예 불가능하므로 다른 호실로 옮기시거나 해서(위치 옮길때에는 변경신청원 작성!) 쟁여놓고 있다가 5년 채우자마자 바로 폐기처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ㅠㅠ
Q3. 비품에 비품번호 스티커가 안 붙여져 있을 때에는 어떡하나요?
A3. 비품번호 등 찾을 수가 없어서 적을 수가 없는 내용들은 미상으로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주실 때 불용통지서 양식 서류 뒤에 비품 사진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 비품불용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안내 받았는데요, 많이 큰 비품이 아니라 연구실 자체 폐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면 될까요?
A4. 25143호 옆 엘레베이터 B1 출입구 바깥에 버리시면 됩니다! 출입구 유리문 안에 말고, 건물 밖 화단옆에 버리시면 됩니다.
Q5. 비품불용 하려고 하는데, 불용 통지서¹는 또 뭐고 불용품 수거 양식²은 또 뭔가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A5. 불용통지서¹ 작성 >> 불용통지서¹ 학과사무실에 제출 >> 불용통지서¹ 행정실 전달 메일 확인 (보통 참조로 넣어드립니다) >> 필요시 2주쯤 지나서 (대학원 조교 메일주소 참조 넣고) 행정실에 위 수거 양식² 송부
그 외 문의 :
대학원 조교(비품관리담당)
문의 메일 : gradamse@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