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 유예 제도 운영 안내 (2023 8월 졸업자)
-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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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학생)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1) 신청대상: 2023년 8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3. 6. 7(수) ~ 2023. 7. 7.(금),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 공개 유예 기간
가. 유예 신청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나.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 관련 학과 공지 링크 모음 ※ |
《필독》2023학년도 1학기 박사/석박통합 논문심사 필수 증빙 제출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