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 권리 의무장전(2025 개정본)
-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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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2025 개정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 보호를 기본으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제정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교의 근본정신인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세로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원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사회 및 과학기술 환경에 부응하여 대학원생의 권익과 학업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대학원생은 본인이 연구하는 학문 환경에서 학문적 자유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대학원생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연구 및 교육 환경에서 개인정보와 연구 데이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① 본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모두 포함한다.
② 대학원생은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등 성균관대학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③ 학업 및 연구는 대학원 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④ 조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대가성 인건비를 받고 교육, 연구, 행정지원 업무 등에 조교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⑤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에 따르는 정의와 동일시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4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5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⑤ 대학원생은 연구에 필요한 학습 및 연구 도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⑥ 대학원생은 다학제적‧융합연구 환경에서 자신의 전공을 확장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저작권) 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하에서 자신의 정당한 저작‧연구 행위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타인의 성과물을 침해하거나 표절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②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④ 대학원생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알고리즘, 소스 코드 등 산출물에 자신의 창작적 기여를 통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명확한 기준과 안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대학원생은 연구 역량의 고도화를 위해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따라 공개된 연구 데이터, 학술 논문 및 관련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는다.
제7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④ 대학원생은 인공지능프로그램 및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가 도입될 경우, 그 평가 기준과 결과 해석 방식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④ 대학원생은 학문·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원생에게는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본인이 속한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장학금 등에 속하는 재정운용 상황의 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교육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1조(대학원생의 의무) 모든 대학원생은 성균관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내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성균관대학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업 및 연구에 관한 의무) ①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내 연구공간과 지원시설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프로그램 도구 활용 시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윤리 등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연구윤리에 관한 의무) ①대학원생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에 관해서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오픈사이언스 환경에서의 윤리적 연구 수행 원칙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은 교수‧학생 간 및 학생 상호 간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다.
⑤ 대학원생은 연구실 및 학내 이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준과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대학이 지정한 안전 및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다.
⑥ 대학원생은 연구 및 학업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활용할 경우, 대학이 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조교활동에 관한 의무) 조교는 채용시 지정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5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교내에서 대학원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을 발견했을 때 해당 대학원(대학, 학과 또는 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 대학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위원회 등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③ 해당 행위가 대학원생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정될 경우, 해당 대학원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제보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처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원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재심 결과를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그 밖의 권리) ①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본 권리장전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나 대학원생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안건일 경우 해당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를 건의할 권리를 지닌다.
③ 제청된 안건에 관하여 해당 대학원은 협의를 통해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시할 의무를 지닌다.
④ 대학원생은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사회·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교육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 칙
(시행일) 이 권리장전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권리장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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