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수료 후 6개월 초과자 3품 제출 면제 신청 기한 연장 안내
-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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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수료 후 6개월 초과자의 3품 제출 면제신청 추가 접수 안내 수료 후 6개월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3품 면제신청 추가 접수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추가기한의 연장은 없습니다. 1. 신청자격: 3품 인증 미취득으로 수료한 자가 수료학기로부터 1개 학기가 경과한 학기에 취업자 인증 기준을 갖추고 3품 면제를 신청할 경우 3품 면제조치 *2021.8월 수료자의 경우 1개학기 경과에 따라 수료후 6개월 초과자에 해당 *2022.2월 수료자의 경우 1개학기 미경과에 따라 수료후 6개월 초과자에 미해당 2. 신청기간: 2022. 7. 21.(목) ~ 7. 25.(월)(3품 제출 연장기한과 동일) 3. 신청방법: 챌린지스퀘어 – 삼품신청 – 수료후6개월초과자3품면제신청 4. 유의사항: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 다른 졸업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논문미제출, 졸업평가불합격, 논문불합격 등) 5. 취업자 인정 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4대보험)가입증명서 | |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자영업) | 농립어업 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6,650,000원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증1부 -소득금액증명신청1부 | |
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1인 창(사)업자로 적용
| -원천징수영수증 |